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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혜택들에는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임산부바이처(국민행복카드), 영아수당지원 등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요, 그 중에서 2022년에 달라지는 출산 혜택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,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2022년에 달라지는 출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3+3육아휴직제도
- 첫만남 이용권
- 영아수당
- 임산부바우처
-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
- 다자녀 저소득층 지원
2022년에 달라지는 출산 혜택
1. 3+3육아휴직제도
기존 임금의 80%, 120% 상한에서 첫번째달은 임금의 100% (200만원 상한) 두번째달은 임금의 100% (250만원 상한), 세번째달은 임금의 100% (300만원 상한) 으로 변경되었고, 나머지 9개월은 기존 임금의 50% (120만원 상한) 에서 임금의 80% (150만원 상한) 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중소기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도 월 30마원이 지원되고,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월 80~12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, 만 1세 이내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최초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.
2. 첫만남 이용권
2022년부터 출생 순위에 상관 없이 바우처 형태로 일시금 200만원이 지급됩니다. 별도로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.
3. 영아수당
2022년부터 만 2세가 될때까지 영아수당이 매달 30만원씩 지급됩니다. 이는 어린이집, 유치원에 맡기는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, 향후에는 5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4. 임산부바우처
임산부바우처 지원 금액은 기존 단태아 60만원/다태아 100만원에서 2022년이후 단태아 100만원/다태아 140만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.
5.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
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. 다자녀공공임대 주택 대상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에 유리해집니다.
6. 다자녀 저소득층 지원
기존 중위소득 200% 이하에서 저소득 가구의 세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.
이 글이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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